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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러 이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며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됐던 과거를 끊고 완전한 독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원자재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유럽의회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이 코바체프 위원은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 자주성, 다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한정, 김성원, 김회재 위원이 참석했고, 유럽의회 IMCO 측은 아담 비엘란 대표단장을 비롯해 안토니우스 만덜스, 안드레이 코바체프, 빌랴냐 보르잔,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 안-소피 펠티에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유럽연합 원자재법(RMA) 제정, 디지털산업 중심의 한-EU 간 무역협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진보당 논평] 강제징용 ‘민관합동협의회 출범 반대한다
[진보당 논평] 강제징용 ‘민관합동협의회 출범 반대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자산을 매각해 손해 배상하라는 요청에도 법원은 ‘자산 매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마땅히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들은 불복하여 재항고함으로써 또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인 것이다. 대법원은 8~9월에 확정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전달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과 과거사 관련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의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판결이며 정부는 성실하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꼼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난 4월 인수위원회 시절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이를 재원으로 보상금 지원 대신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하며, 최근 보도에는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해 300여 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 경우에도 일본 전범기업은 빠지고 강제징용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만 참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심지어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 모금’에 따른 위자료 형식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피하는 ‘꼼수’들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대위변제’나 ‘기금 모금’ 방식은 모두 ‘꼼수’이며, 과거‘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것이다. 또다시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꼼수’ 논의의 창구가 되는 ‘민관합동협의회’의 출범도 반대한다.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 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 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 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 4인과 남성후보 4인을 선발했으며 5월 4일, 오후 7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 여성 1인과 남성 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 1번과 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광역·기초 비례대표 추천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권인숙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판세를 뒤흔든 주역은 2030 세대였고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으로 지지와 변화를 촉구한 것도 2030 세대였다.”면서 “이념, 정파에 매몰되어 네거티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정책능력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젊은 인재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고 이번 광역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과정의 취지를 밝혔다.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번 공개오디션에 진출한 8인의 청년들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등 정당에서 잘 훈련받은 분도 있지만 청소년 유권자를 대표하는 19세 고등학생, 청년단체나 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활동가, 대학총학생회장 등 다양한 경험과 스토리를 가진 청년들이다.”면서 “이번엔는 남녀 각 1명만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로 추천하겠지만 선발 여부를 떠나 한명 한명 더불어민주당의 귀중한 인적 자산으로 당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전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와 오마이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라도 유튜브에 접속, 댓글로 응원을 남길 수 있다. 청년 서울시의원 자유발언, 상임위 의제 토론, 배심원단과의 대화로 구성된 경연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심사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과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선발된 40인의 시민배심원이 할 예정이다.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은 194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였다.” 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출하여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지방자치의회 다양한 의정활동 욕구 발산-의정포럼 성료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지방자치의회 다양한 의정활동 욕구 발산-의정포럼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금) 오후 14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및 YIP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실시하여 공모 진행하여 지난 11월 30일 선정자 발표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의거하여 인원제한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의정대상 부문과 최우수상 의원 시상자 1명에 한하여 시상식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평가연계 시상식에 앞서 ▲정영길(경상북도의회), ▲장갑순(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우수의정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2021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는 통계평가에 의한 정량평가와 수상후보자의 최종 적격성 심사에 대하여는 의정질의 답변서를 통한 정성평가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 의정대상 수상자들의 사진 자료는 (webhard.co.kr /아이디: yeoido/pw : 027121412)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의도정책연구원(http://www.yeoido.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