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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국내 및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계 및 현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은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8명(83.1%)은 대지급금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9.9%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어,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업 이주노동자 솟마니씨 증언에 따르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직업안정기관 및 사업주가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불 구제제도 가입절차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게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적용배제 되어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및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따른 국가의 후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5인 미만 농림어업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91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257건, 즉 1.5%에 불과했고 89.3%는 시정조치 했다. <외국인 노동자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액 현황> (기준: 2019년 8월말,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체불액 504 687 784 972 797 3,744 체당금지급액 158 291 285 293 233 1,260 (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 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들의 가입률을 고려하여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가입률이 83.3%에 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의 균형적 운용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임금체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7년 기준 58,208개로, 가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55.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자가 법적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해 퇴직연금의 체불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또한 이메일 발송 등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입자 대상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내실화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후 5시10분 국회 의원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사내하청 임금체불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시작되면 연구센터(인력)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등이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분할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해소 ▲물량팀(돌관팀) 등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연기분 연체이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등 주요현안들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무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가족생계까지 위협하며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직불제를 통해 하청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14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임금체불액 137억 원(2,070명) 중 노동부 지도해결은 15억 원(418명)이었고 사법처리 102억, 미처리가 20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불법적인 고용구조인 물량팀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2015년 3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이후 다소 주춤하던 것이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며 “해외 조선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물량팀은 명백한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인만큼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납부유예 된 산재, 고용보험에 붙는 연체이자와 관련해서도 해소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또 올 6월로 예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경제사정과 노동자와 주민생계 등을 감안해 연기해 줄 것과 조선업희망센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환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대중 법인분할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물량팀에 관해서도 “고용형태가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라며 “지도 등을 통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고연장은 조선업황 전반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조선업 희망센터의 경우 “지정연장이 안되더라도 (신청한 지역에 대해) 올해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재, 고용보험 연체이자의 경우 기한 연장이 어렵다면 “분할납부 등 방안들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정애, 전재수, 박홍근, 송옥주, 박찬대, 박정, 윤준호, 서영교, 김병기, 윤일규, 김영호,강훈식, 김병욱, 유동수, 이용득, 서삼석, 노웅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