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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실패, SOC투자비 1조 원 떼일 판
[자원외교 ]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실패, SOC투자비 1조 원 떼일 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재로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광구 탐사비는 물론 현지에 투입했던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4년 전 맺은 청산 계약대로 SOC 투자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조건을 수정했지만 올해 받기로 한 1억4,950만달러 중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쿠르드 측에서 단계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1조 원이 넘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 계약에 따른 연도별 투자비 회수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 10월 쿠르드 측으로부터 2030년까지 11억2,5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11월 쿠르드 측과 유전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연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5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발전소·변전소 건설비 등을 먼저 지급했는데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하면서 SOC 투자비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4년 전 양측이 약속한 회수 계획대로라면 석유공사는 2019~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원)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9~2022년 4억달러(약 5,412억원)를 회수해야 했지만 같은 기간 들어온 돈은 1억2,100만달러(약 1,637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더 받아야 할 돈이 10억400만달러(약 1조 3,584억 원)에 달한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올해 2월,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2023년 1억 4,950만달러(약 2,022억 원)를 시작으로 2024~2026년 매년 1억 4,200만달러(약 1,921억 원)씩, 2027~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 원)씩, 2030년 1억 2,850만달러(약 1,738억 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변경 첫해부터 쿠르드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쿠르드 유전 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14일 첫 단추를 뀄다. 당선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났다. 그 직후 석유공사가 쿠르드 측과 양해각서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대다수 언론은 “10억배럴 이상 원유 확보!”라며 당선자의 공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이명박표 자원외교 1호’로 치장됐다. 그러나 탐사 시추 대상인 바지안, 상가사우스, 쿠쉬타파, 상가노스, 하울러 등 광구 5곳에 순수 투자비만 7억200만달러(약 9,498억원)를 들였지만, 회수 금액은 3,100만달러(약 419억원)로 투자비의 약 5%에 불과했다. 성공 시 자주 개발 원유 매장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2019년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모두 종료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SOC 건설 연계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원유 탐사에 성공한 경우에만 수익 원유의 일정 비율을 SOC 건설비로 쿠르드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반면 석유공사는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르드 유전 개발에 순수하게 투입된 투자비 1조원뿐 아니라 SOC 건설 연계사업 명목으로 투자된 또 다른 1조원 넘는 돈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민 혈세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한편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측면 지원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의 공급을 유도 하도록 했다.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 중견기업(3% ➜ 7%), 중소기업(7% ➜ 10%)로 상향하여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기업에 대한 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