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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윤 의원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 부담전가 - 국제 동의 및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 부담전가 - 국제 동의 및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월 1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이원욱 의원]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 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 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염수 처리 비용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 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 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 토양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전체 5만1,753㎡ 중 1,661㎡에서 기준치(500㎎/㎏)의 최대 8배가 넘는 4,184㎎/㎏의 TPH가 검출됐다. 불소는 유엔사 부지 전체의 56.3%에 달하는 2만9,127㎡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했으며, 최대 검출량은 705㎎/㎏에 달했다. TPH와 불소에 중첩된 정화대상 부지 면적은 3만85㎡, 토양의 무게는 8만901t으로 계산됐다. 이번 조사에서 TPH가 검출된 부지는 과거에 미군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등이 운영됐던 자리다. 2006년 반환 전 기준치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만4452㎎/㎏의 TPH가 검출돼, 2011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한 이력이 있다. 보고서는 기름찌꺼기에 의한 오염이 명확한 TPH는 미군의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불소 오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부지 이력의 불명확성과 정보수집 제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LH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TPH가 검출된 지점은 과거에 이미 기름오염에 의한 토양정화공사가 진행된 부지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 원인이 됐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변압기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임에도 이번 조사에서 또 다시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용산, 부평, 원주 등 옛 미군기지 부지들과 그 주변 지하수 등의 오염이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미군과의 줄다리기로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미군에 오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사 부지는 2016년 LH로 소유권이 이전 돼, 2017년 민간에 매각되며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