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7건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 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 ‘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활동 방향성을 ‘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활동 방향을 토대로 2021년 중점 키워드인‘학대’와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지난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의견 수렴을 통한 <약자의 눈> 올해의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지역 소외계층, 동물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지역이나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색있는 모델들을 발굴·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구단체가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 대표의원은 “최근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일 발생 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통해 협력해나가고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숙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기관의 문제에도 귀 기울여 살펴보자”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동을 통해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며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원은 “학대와 사각지대 영역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고견을 주셨다. 또한, 약자의 눈과 함께하는 연구단체들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셨다.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올 한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대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의혹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에 한정해 농사짓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1만㎡(3천평)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강원 평창에 3만4천83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법 위반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농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국기원장 보궐선거]   국기원장 보궐선거 이동섭 전 국회의원 당선
[국기원장 보궐선거] 국기원장 보궐선거 이동섭 전 국회의원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어 초대 총재를 지낸 이동선 당선인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대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려왔다. [사진=이동섭 국기원장 당선자] 이번 보궐선거는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75명의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출하였다. 후보로는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과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였고 이동섭 전 의원이 55표, 임춘길 전 부원장이 19표를 획득하였다. 이동섭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전세계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앞으로 다음 세가지 선결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첫째, 원장 직속의 ‘도장살리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태권도장을 살리겠다. 둘째, 전 세계 214개의 태권도 수련국을 대상으로 국기원 총회를 구성해서 무도 태권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셋째, 국기원 조직 혁신을 통해 품격있고 존경받는 국기원을 만들겠다. ”고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는 “태권도에 조예가 깊은 이동섭 전 의원이 국기원장으로 당선되어 무척 기쁘다. 앞으로 이동섭 당선인과 자주 소통하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과 국기원간 협업을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섭 당선인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역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태권도의 지위를 법률상 국기로 만들었으며 ‘태권도 명인지정법’등 굵직한 태권도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태권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또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 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하여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상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제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몸싸움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국회였다. 그 와중에 모범적인 의정활동 해주신 우리 의원님 14분이 선정되셨다”고 말했다.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김성원,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신동근, 이종배, 이채익 의원과 김규환, 김정우, 김현아, 신용현, 염동열, 유성엽, 이은권 전 의원이 수상했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제1회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앞으로 매년 모범적인 의원들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여, ①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③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하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