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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 3당 국회의원 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포럼은 이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김미애·김상훈·박형수·서범수·정동만 의원 등 10명 의원으로 정회원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 김희국·박성민·박진·배현진·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만희·이명수·정운천·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홍문표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아울러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야 3당이 모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활성화 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풀어 나가고 동시에 수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계양구 현안사업]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주요 현안 사업-지역 국회의원 공동노력
[계양구 현안사업]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주요 현안 사업-지역 국회의원 공동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계양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계양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ㆍ시비 확보와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29일 오전 7시 30분 계양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송 의원과 유동수 의원,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하여,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윤환 계양구의회의장 등 시ㆍ구의원들과 구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계양구로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민생경제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인천시와 심도깊은 협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계양구와 보건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발언과 함께,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송ㆍ유 의원 등은 계양구청이 건의한 △계양보건소 신축 △계양산성 복원ㆍ정비 사업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도로/둑실지구 주진입도로/다남동 소로 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에 대한 776.8억원의 국비ㆍ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구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장]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 입법 과정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
[국회의장]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 입법 과정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시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질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시상되는 우수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김영호 · 김해영 의원, 박명재 · 윤관석 의원, 권미혁 · 박광온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훈식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 입법선정위원회’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제외한 전액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 하자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제외한 전액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또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충당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기왕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세비 반납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뒤에도 세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1위부터 칠레, 이탈리아, 터키, 일본, 한국 순)"이라며 "정치권 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민생을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반드시 승리하여 공정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동섭,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4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원의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은 오늘 민생당을 탈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고, 그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간난신고 끝에 탄생한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되어 떠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한 것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다시피 하였고, 이른바 ‘4+1’에 가담하여 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에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바른미래당의 2월 18일자 의원총회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오늘 오전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명 대상 국회의원이 의원총회 제명결의에 관하여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명결의 대상자의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법질서는 예컨대 상법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있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일관되게 해온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64년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명결의에 상호 동시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로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는 ‘제명대상인 소속의원도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제명결의는 이러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결과 마치 위법한 행동을 하고자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치 질서에 정면으로 개입하여, 본안 판결도 아닌 1심 재판부의 가처분결정으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등).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의 역할을 넘어 경기장의 선수 개개인에게 ‘너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일일이 지시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안 판결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잠정적, 응급적 처분이어야 할 가처분결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결정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민생당을 탈당하여 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의 민의가 분명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민생’을 내걸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교섭단체 국고보조금 수십 억원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민생당에서는 이러한 대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제20대 국회의원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저희의 결정을 널리 혜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큰 대의를 위하여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시급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을 제안했으며, 투표시간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또는 성급한 유권 해석을 내려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통일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 의원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질의에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했으며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7년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선거구 확정]   혼란만 가중시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확정] 혼란만 가중시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다”면서“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난 무분별한 선거구 찢어, 붙이기로 누더기가 된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9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시 영양군 1만7,281명, 영덕군 3만8,032명, 봉화군 3만2,738명, 울진군 4만9,941명으로 총 13만7,992명으로 획정위가 제시한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 13만6,565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부터 현재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영덕과 울진은 동해안지역 이웃생활권으로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도 연계된 곳인데 이를 쪼개 각기 다른 내륙 지역에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북지역의 선거구의 변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을 떠나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선거일까지는 40일, 후보등록일이 3월 26~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천시한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라면서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등록과 정당별 경선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선관위의 인구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도 무시한채 혼란만 가중시킨 일방적인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확진]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국회의원회관 확진]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월 19일(수) 16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남성(58세)이 2월 23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국회사무처는 2월 24일(월) 11시 1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추후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역학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19일 토론회에 참석한 총 인원은 약 400명으로 파악되며, 주최측과 협조하여 참석 명단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전체 참석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국회사무처는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포함, 회관 2층 회의실 10개소를 폐쇄하고, 24일 오후 예정된 토론회 등 행사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국회 청사를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24일(수) 13시부터 국회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국회 참관도 일시 중단됩니다. 감염의심자의 신속한 격리조치를 위해 국회 각 건물에 1개소 씩 총 6개소에 자체 격리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