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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 국가 균형발전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추진 건의
[부울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 국가 균형발전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추진 건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6일(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국회의원 10명 전원(전재수, 김영춘, 김해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민홍철, 김정호, 서형수, 이상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의원들은 특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시‧도민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다고 밝혔다.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입장발표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입장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 1인 시위 550일이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 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 2월5일 대법원 접수 후 3년10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 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거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청와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2014년 10월 4일자 업무일지에는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 해산 판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이 언제 날지 훤히 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업무일지가 아닐 수 없다. 법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은 무효이다. 청와대 헌재 법원이 내통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법살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7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만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년 6개월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항소심 판결문이 법원행정처 문건과 너무 유사하여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거래 사건은 신속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의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이 지나고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하라! 셋째, 법원은 재판거래 배당조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회]   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 확정
[국회] 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일하는 국회 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다.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하였다.제21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억 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억→9.8억원)하여,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하였는바, 내년도 특수활동비 역시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을 반영하였다.「국회법」 개정(2019. 4.)에 따라 법안소위가 복수·정례화되고, 전자청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다소 확대(6억원, 5.8%증)하였다.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여 2020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바, 현재 본관에 위치한 정론관 및 기자실의 소통관 이전 등 언론 및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23억 1,500만원 반영)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사랑재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게 된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건축 13.4억원, 전시·인테리어 145.2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그 밖에,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국회는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DB화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다.국회는 보좌직원 및 의원실 인턴, 민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실현할 계획이다.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 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하여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하였다. 의원실에서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하였다. (68억원 → 74억원)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 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 9,000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전년 대비 3억 6,900만원 증액)이번에 확정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되는 재원이다.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대표발의자 김수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발(發)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임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근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기득권층의 불공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드는 데 있음을 밝힌다. 이것이 청년이 겪는 좌절감에 대한 치유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안 준비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셀프 입시비리 조사는 없다’는 각오로 자녀 입시비리 조사에서만큼은 ‘불의와 불공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걷어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 · 정춘숙 · 홍의락 · 황 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 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국회의 의무를 잊은 채 상습적 보이콧을 일삼는 교섭단체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법률안 제안이유]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국회의 상시 운영을 지향하고자 국회법에서 권고한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음.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