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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수입・지출 모든 항목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공시 의무화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수입・지출 모든 항목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의 21대 첫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윤미향 방지법의 내용이 발표됐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단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으며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사진=윤창현 의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이다. 국민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온라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가 영수증 원본과 사업결과물이 대국민 공개되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연간 총 수입이 5억원을 넘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두는 단체이다.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익명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정당 후원금 규정을 준용해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1회 10만원 초과, 연간 12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자 공개를 의무화 했다. 명단 공개시 모금액 저하 우려에 대해 윤 의원은“실명이 공개돼 사회적・정치적 불이익이 가장 큰 단체는 야당과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저 같은 야당 국회의원도 기부자 전부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액 기부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자금에 준하는 수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한도 제한하는 패널티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해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으며,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착한 기부금 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 제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 부실사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소
[지정기부금 단체]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 부실사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2013년 이후)’이라는 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301개 중 69%에 해당하는 208개 단체는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95개 단체는 해산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 사유를 보면 ‘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게 된 단체등록 해당부처의 관리감독도 부실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서울특별시가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통일부가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단체들 대다수는 1차 재지정 시한인 6년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 3년 11개월만에 지정이 취소되었다. 심지어는 지정 후 1년 3개월 만에 취소된 단체도 있었다. 양 의원은 “기부금지정단체는 책임성이 일반단체보다 중대하고 설립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관부처는 단체가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감독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신생 지정단체,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이행단체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를 멘토로 삼아 회계와 재정에 대한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단체의 좋은 활동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별도의 소관부처의 지원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밝혔다.
[건전·투명 사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모색
[건전·투명 사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송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자에 대한 기부금품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관청의 검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낮아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 의원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
[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는 정의연과 여가부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는 5월 25일 가졌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윤미향 의원 중심의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며 피를 토하듯 정의연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보조금과 기부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였어야 할 정의연의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의혹이 계속 불거짐에 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들의 ‘품앗이, 내부자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이 받아갔다. 김복동 할머니 타계 후 조의금과 여가부 지원,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아진 대략 2억 2000만 원 중 장례식 비용 9000여만 원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11개 진보 시민단체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들은 이 사안뿐 아니라 수많은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정의연이 그동안 진보시민단체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부실회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연은 상세한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대표 지급처를 합쳐 총액만 명시하거나 (전태일 재단 도시락업체 외 45건 3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처 수십 군데를 몰아서 기재하는 등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회계를 진행했다. 지난 6일 밤 정의연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의 사망 소식은 돈의 흐름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손 씨의 죽음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및 조의금을 본인 계좌뿐 아니라 손 씨의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 손 씨가 할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 씨를 죽음으로까지 몰게 한 정의연의 검은돈의 흐름 전반에 대한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한 여성가족부도 그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가 불투명하다.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의원 사태를 덮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곽상도·양금희 의원 등이 정의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여가부는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기록이 있는데, 지원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왜 당당하게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가? 여가부는 마땅히 국민 세금으로 정의연에 지원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근거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여 정의연 지원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매우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우리는 국민감사청구를 기점으로 악의 줄기와 뿌리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을 기만해 온 부정부패한 단체들이 사라지고 진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 정의연은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라!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제외한 전액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 하자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제외한 전액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또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충당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기왕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세비 반납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뒤에도 세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1위부터 칠레, 이탈리아, 터키, 일본, 한국 순)"이라며 "정치권 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   추경 예산 감염병 연구개발 위한 과기부 및 출연연 예산 없다
[코로나19 ] 추경 예산 감염병 연구개발 위한 과기부 및 출연연 예산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가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 차원에서 긴급 치료제 개발 관련 증액 등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신용현 의원]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긴급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신 의원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개발한 성과에서 보듯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감염병 해소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과기부 및 출연연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과기부와 출연연 주도로 감염병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황이기에 코로나19사태의 위급성과 신약개발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추가 연구인력 확보 및 신약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약관련 연구개발은 문제해결의 열쇠다”고 말했다.
[유아성교육]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 - 유아기 성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
[유아성교육]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 - 유아기 성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이달 초 정 의원이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性)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되어 폭력예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법안은 유아기 성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령에 분리·신설하여 폭력 예방 중심의 성교육 개념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 정의하고,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4세 이상’으로 명시하여 유아기에는 사실상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조기에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간 또한 연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국민 의료정보 보험회사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 - 재검토 필요하다
[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국민 의료정보 보험회사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 - 재검토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민 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사진=윤소하 의원] 과기부는 지난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중 3개가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이다. 의료정보 활용 사업의 경우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과 보험사, 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 질환까지 유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 벌이를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의 핵심에는 이런 사업이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지난 박근혜정부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이번 사업에는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바도 있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등 타부처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중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의료정보의 과다한 집적과 유출 우려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정보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적․기술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인정했고,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런 우려는 무시한 채 해당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의료분야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선정․발표의 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업진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쳤고,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료=과학기술부보도자료] 윤소하의원은 “개인 의료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원상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출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 해 온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의료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명분추경  미세먼지 예산은 3분의 1]   금액인 2.2조원 , 재정지출로 경기부양하는 ‘추경중독’
[미세먼지 명분추경 미세먼지 예산은 3분의 1] 금액인 2.2조원 , 재정지출로 경기부양하는 ‘추경중독’
[정치닷컴=이서원]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 금액인 2.2조 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번의 추경과 달리, 올해는 재원의 절반이 넘는 3.6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증가하기만 한 나랏빚은 2018년 680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얼기설기 긁어모아 편성한 추경으로 인한 혜택은 현 세대, 그 중에서도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그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 재난적 미세먼지의 해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의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경기 둔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전환 없이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혈세는 낭비되며 추경중독만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