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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 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따라 ‘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왜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될 참이었다. 얼마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 논란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잠재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정부가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우리 국민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멀쩡한 공무원을 도박 빚에 월북하려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누명을 씌워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목적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에 적시하고 했듯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영부인의 옷값을 감추거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님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6일 태영호
[대통령기록물]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진실 은폐 남용되면 안돼
[대통령기록물]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진실 은폐 남용되면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회피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30년 동안이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입법의 미비"라면서, "대통령기록물지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를 남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대통령 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환영
[촉법소년] 대통령 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문제는 강도, 폭행,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 재조정에 공감한 만큼 여야는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촉법소년 정책 변화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기능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만 놓고 보더라도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가부가 맡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지원도 학생은 ‘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밖 청소년은 ‘여가부-지자체-지원센터’로 이원화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 부처가 산발적으로 있다보니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정보격차, 비효율적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돌봄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 쪼갤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처가 강력하게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에는 교육부가 가장 적합한 부처”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이며, 전국에 거미줄같이 촘촘히 연결된 학교와 교사 인력은 가장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과 교육을 강화한다면 맞벌이 부부 양육 문제, 사교육 문제, 학력격차, 청소년 보호 관리 등 수 많은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칼럼]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칼럼]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가?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 진영 후보들 모두 자질상 문제로 선도적 지지율을 이끄는 후보는 아직 없다. 어쩌면 그만그만한 지지율로 경합을 이루다가 진영논리로 열성 당원들 많은 쪽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 첨단사회를 표방하며 시대가 바뀌어 있음에도 구태 의연한 조직 기반 선거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은 참 궁금할 것이다.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이미 개개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고 권력의 향유도 충분히 누리고 경험 하였는데도 왜? 라는 의문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다! 필자도 너무 궁금하다. 지고지상의 권력을 맛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과 가족들만 이익을 취해도 되지만 훌륭한 지도력 기반으로 국민에게도 이익을 조금 나누려는 위민정신을 실현시키고 싶어서인가? 풀뿌리 의원들이야 당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하여 왔다. 떠돌이 정치인 이라고 칭하여 온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만큼은 “손바닥도 손등도 내 손 일뿐” 하고 뒤집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 정견 발표하듯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앞으로 정권을 취하는 권력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외교, 국방, 안보, 보건, 첨단산업구축 등등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며 한 발 자칫 엇나가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가의 곳간도 허술한데 자꾸 풀어주면 결국 다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일회성 비용으로 선심을 쓴다. 국민들은 좋다고 할까? 백년대계라 하였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필자는 후보들이 애국법 과 국가미래전략사업법 제정을 검토하였으면 좋겠다. 국가미래전략사업법 과 애국법의 제정은 우리 시대의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근원이 될 것이다. 애국법 제정 1, 국가 첨단기술 유출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2, 국기 문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3, 국민을 기만한 경제사범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국가미래전략사업법 제정– 민간 자생력에 맡겨야 한다 1, 국가 미래 발전 모델을 법제화하여 도모해야 한다 2, 4차산업 첨단기술을 육성 구축하여야 한다 - 스마트시티 구축 통한 세계적 모델구축 - 블록체인기반 인공지능, 가상공간의 미래비젼 - 하이퍼루프등 첨단교통운송기반 - 바이오, 줄기세포 등의 첨단제약 왜 대통령 하려는지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후보들에게 필요한 대국민 읍소전략 아닐까 싶다.
[항공우주원]    항공우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 신설
[항공우주원] 항공우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하영제 의원은 13일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0.69%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항공우주 무역수지는 1,971백만 달러 적자였으나, 항공우주 선진국들은 미국 75,056백만 달러, 프랑스 34,238백만 달러, 독일 22,859백만 달러 등의 흑자를 달성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미 우주 선진국들은 미국의 NASA, 프랑스 CNES, 영국 UKSA, 중국 CNSA 등 우주기관을 설립하고 항공우주분야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항공우주원 신설이 시급하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메카로 특화・육성되고 있는 서부경남 사천 지역을 전진기지로 하여 인근지역 기반시설과의 교류 및 협력 구조를 갖추면, 항공우주분야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