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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국회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주재한 자리에서“정부나 대통령 주도로 좌지우지되는 외교 방향에서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반성컨대 국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삼 더 느낀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국가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외국에 가서도 국력신장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최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익외교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통령께서 남은 2년에 대한 국가방향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팍스 코리아나를 다르게 말하신 것같다”면서 “나는 30년 전부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서쪽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말해왔고, 팍스 코리아나라는 사단법인도 그 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해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로 발전한 것까지 설명하신 후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서쪽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의 시대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국이 각축전 양상을 보일 텐데,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더라도 함께 힘을 합칠 땐 합쳐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불교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경구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면서 “마침 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차기 의장이 오시더라도 백서를 참고해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 오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보람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영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은 “의장님께서 20대국회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무엇보다 한국 의회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관행들이 개선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 조직이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다음 의장님께 잘 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에도 없었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즉,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에서 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 하겠는가. 대검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입맛에 맛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수정안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하는 1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으로 바꿨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에서 여당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인으로 수정해 인사위원회 7인 중 최소 6인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수사력을 높이기보다 좌파 성향 인사가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다.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정적은 손쉽게 제거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독재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등 고위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여 주관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주들의 주도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등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실시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하면서,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공유, 사회갈등을 제거해야 하며,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