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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과거의 실패 거울삼아 정치발전에 일조하기를
[안철수] 과거의 실패 거울삼아 정치발전에 일조하기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과 관련해 "초심으로 돌아가 전진하기를 바란다"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한국정치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6일 오전 sns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 대표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고 인사를 전하며 "4년 전 나는 안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해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이룩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당이 분열시킨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화답해 주셨다"면서 "그러나, 그 후 안철수 대표는 정체성이 판이한 바른정당과 무리한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도리어 국민의당을 분열시켰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그 때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경고 그대로, 지금 유승민 의원의 새보수당은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만일 안철수 대표가 초심을 유지하며 국민의당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이 든다"며 "한국의 정치발전에도, 또한 안 대표 자신의 정치적 성장에도, 작지 않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 4+1 연대를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 천정배 의원, 김명진, 김성환 예비후보, 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당대표가 ‘제3지대 통합과 호남의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호남 정치경쟁체제 구축 및 총선 승리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은 ‘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이 ‘광주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확보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최 당대표는 제3세력 통합과 총선승리를 통해 4기 개혁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과 광주와 호남정치는 경쟁체제였을 때 지역발전은 물론주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 제3세력의 통합은 국회에서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정치에서는 정치경쟁체제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공수처와 청와대 사이에 일체의 연락이나 협의를 할 수 없도록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공수처법에 반영시킨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또 검찰의 경우에도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을 제안해 향후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자는 제안도 ‘4+1’ 합의문에 담은 과정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장병완 의원은 4+1 개혁입법연대 완성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 의미를 실현했다는 것과 대안신당이 중심이 되어 여러 정당들 간 경쟁으로 광주, 전남 등 호남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던 결과를 들어 정치권의 건전한 경쟁체제가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대안신당은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에 이어 설 명절 이후에 전북 김제 등에서 농촌농민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 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저지운동]  2020년 도쿄올림픽 이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덮으려는 정치적음모 저지해야 한다
[도쿄올림픽 저지운동] 2020년 도쿄올림픽 이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덮으려는 정치적음모 저지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안민석 의원] 2020도쿄올림픽 전범기․방사능 저지 네트워크 출정식이 개최된다. 광복회,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안민석 의원등은 일본 아베정권이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죄도 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여름 한국에 대한 첨단 기초소재 수출금지로 경제보복을 행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덮으려는 정치적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아베의 음모를 저지하는 네트워크 출정식을 연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이 동아시아 피해국가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일제군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평화의 상징인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을 규탄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은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는 아베정권의 파렴치한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전범기·방사능 2020도쿄올림픽 저지 네트워크’출정식을 개최,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침략국인 일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협력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과 함께 토쿄올림픽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11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광복회관 3층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민주주의 문화 발전에 밑거름
[국회사무처]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민주주의 문화 발전에 밑거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오는 6일(수)부터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일반시민 및 국회직원 대상으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진행한다.11월 6일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의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 강의를 시작으로 유진숙 배재대학교 교수의 ‘주요 선진국 정당 제도 비교’(11월 13일),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의 역할’(11월 20일),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의 ‘정치관계법으로 본 정당 민주주의’(11월 27일) 등이 이어진다.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보탬이 되어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민주주의 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시민에게 열려있는 강좌로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일 강의장 잔여좌석 한도 내에서는 현장신청으로 청강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아울러 4회의 강연을 모두 수강한 시민에게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