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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신창현 의원]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

의정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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