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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국회사무처 입장 표명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국회사무처 입장 표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음.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일각에서는 ...

여의도풍향계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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