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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의정][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의정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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