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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사회문화][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

사회문화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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