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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의정][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하지만,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의정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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