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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행정][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

행정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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