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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칼럼 & 이슈][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

칼럼 & 이슈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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