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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의정][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

의정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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