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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행정][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행정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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