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이국종, 이재명 지사를 '이순신'에 비유한 사연 ,,,

라다조| 19-09-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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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1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라며 "그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생명'이라는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놓고 어려운 결정을 하며 도정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이것은 경기도라는 크면서도 복잡한 지역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국민들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건져내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4명의 전임 지사들을 거치며 내려온 좋은 정책들을 계속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왔다"라며 "특히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정책 또한 성실하게 계승·발전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를 임진왜란 당시 서울로 압송된 이순신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순신 제독께서 서울로 압송돼 고문을 받으며 취조당할 당시, 충무공의 하급 부하장교인 종사관 김수철은 한양 도성 밖 땅바닥에 머리를 수없이 찧고 피를 흘리며 '이순신 제독의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으실까 염려되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또 "감히 제가 이순신 제독의 고초를 표현한 본 기록과 현 상황을 비교해 보건데 '몸'이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해당하겠으나 '사직'이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게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해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오는 12월 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45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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