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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의원은 “제가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독사]   농어촌 지역 증가 독거 노인들 고독사와 자살 문제
[고독사] 농어촌 지역 증가 독거 노인들 고독사와 자살 문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인 901 만 8,000 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 년에는 20.6%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 년에는 30.1%, 2050 년에는 40% 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 만 2,690 가구 ) 에서 2021년 8.5%(182 만 4,434 가구 ) 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14.4%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 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 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 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 (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 (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 (25.0%) 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 명이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 (1,758명, 51.8%), 추락 (590명, 17.4%), 농약중독 (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 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 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지적하고 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다.
[소값 폭락]   한우 구매의향 감소 등 시장 불안 가속
[소값 폭락] 한우 구매의향 감소 등 시장 불안 가속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실제 2021년 kg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17,768 원으로 2년 만에 22% 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 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헌법 제 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라는 지적이다. 2010년 276 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 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 ‘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 는 2025년 10%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년이면 60% 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대체육 점유율은 0.1%에 불과하지만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산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이 2022년에 비해 올해 0.3% 감소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도 한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서 의원은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 로 16%인 쌀에 비해 3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가뭄대책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농업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며 “가뭄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대응을 벗어나 이미 5년이나 지체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줄 것” 을 강력히 주문했다.
[LG유플러스]    59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전히 논란
[LG유플러스] 59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전히 논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사진=유의동 의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출범 이후, 매월 민간 12곳에서 48만 2,65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같이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유출을 신고한 곳은 3년간 총 383곳이며, 약 1,496만 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분야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면서 신고건수가 총51건으로, 개보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강조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보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결국엔 ‘모래 위에 쌓는 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 사항은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건을 포함, 향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규정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하여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미래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곧 내연기관차가 모두 퇴출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 라며, “전통 에너 지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산중위원으로서 입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방안’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대도시 중심의 낮은 전력자립률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이 갖는 높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안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 이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을 잘 모아서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 라고 화답했다.
[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 만 6,214 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 동으로 13.4%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 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 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 전남 10.2% ▲ 경북 11.3% ▲ 부산 12.0% ▲ 경남 12.1% ▲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 경기 24.7%, ▲ 세종 22.8%, ▲ 울산 21.4%, ▲ 인천 20.1% ▲ 서울 20.0%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 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 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이후 2015 년에서야 3 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