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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    감염병은 전 인류적 문제 - 국제협력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요
[감염병 극복] 감염병은 전 인류적 문제 - 국제협력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리차드 햇체트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보건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지선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국지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인류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국가가 인류적 협력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수한 인력과 신약 개발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류가 마주한 바이러스 위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이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에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사단계를 역학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번 판결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18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조속히 개선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13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하지만, 영남권 인구(1,298만명)는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정부가 영남권에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다.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 드라이브 스루, 이동검진,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대구는 12개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감염병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 개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감염병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감염병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양 의원은 9월 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1일 확진자 발생이 400명이 넘기도 하는 등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올해초 코로나 창궐 이후 2월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6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설립 추진이 발표되었고, 8월에야 비로소 조직편제가 결정되어 예산 반영도 2021년 45억원이 배정된 상황이다.양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모두 필요하고, 전세계적 팬데믹 속에 연내 치료제 상용화와 조속한 백신 개발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조기추진을 검토했어야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유사한 연구기관을 2개나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부처 나눠먹기, 자기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니만큼 각 부처 연구소간의 차별성 확립과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유수한 연구인력 소집과, 연구현장과의 소통 및 실태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사업’ 등에 2015년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대 의대 ‘감염병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일회성 투자에 그치거나 여러 부처간에 중복 투자된 부분이 있었고, 각 사업 연구성과가 이번 코로나 사태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며 “지난 경험을 반드시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바이러스 대응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와 백신 연구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립방향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감염병연구소’와의 철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의원은 “최근 과기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R&D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과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96.4% 증액된 4,300억원이 편성되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제대로 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그중의 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였고,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 -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 -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올해 2월 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로남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박원순 분향소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집회금지 조치의 대상은 집시법상 적용을 받는 집회만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분향소 등 제례는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지만 서울시의 답변은 거짓이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제례를 두고 일요예배는 집회라 불법이고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며 정반대로 해석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때문에 정부의 방역 원칙까지 무너졌다. 서울시 해석대로라면 시내 모든 광장에서는 장례, 축제, 공연 등 집시법상 예외 되는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모두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놨기 때문이다. 박원순 분향소를 합법 행사로 만들려다가 국가가 내세운 코로나 방역 대원칙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방역 당국에 있다. 분향소 설치 당시,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충분하게 방역 조치를 하면 감염 위험성은 없다’라며 서울시의 불법 분향소 설치를 거들어 놓고, 막상 법적 책임을 물으니 모두 침묵하고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떠넘겼다. 불법을 저지른 서울시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만큼은 막고자했으나 허사였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라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방역 당국 모두에게 직무유기죄 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경우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무급휴가를 요청하여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