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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관 소속으로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한우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한우 농가와 국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우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 농가 및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는 오는 21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혁 입법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교육위원장은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고, 그에 따라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정책 사용자인 교육주체, 즉 국민의 판단을 따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쉬움이 있었다.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질병청을 설득하여 지난 1월 22일 복지위 법안 2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이 원인불명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은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 시행 전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1년 내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정치닷컴=전민수]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사진=박희승 의원] 2025년 4월 17일 오전,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하여 전북 지역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의료 현실은 처참하다”며, 현재의 의료 체계가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180만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다”며,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임을 알렸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180만 전북 도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된 힘을 모을 것임을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최신 의료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갖춰져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의료진의 수가 적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의 작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결국 지방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방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북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 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진 가운데, 헬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중 20년을 초과한 기령의 헬기가 70%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헬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는 물론 임차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기령 및 안전 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 진화 헬기 지원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헬기의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 법적 근거 마련 산불 진화 헬기의 기령, 안전 관리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신속 대응 인프라 구축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헬기의 구매 및 임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헬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연간 하도급계약은 약 7만 6천 건, 계약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5만 6천여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한 현상을 보면 하도급업체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당특약무효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당특약의 무효화: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적 분쟁 감소: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권익 보호 강화: 법안 통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강화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계약의 안정성 향상: 부당특약이 무효화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은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한 섬 주민 운임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도 포함되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시 다양한 감면 혜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춰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