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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약류 중독]    단속 및 처벌 중심에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 단속 및 처벌 중심에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마약중독예방]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마약중독예방]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큰 측면이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명확하게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