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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의장단 퇴임식 - 유인태 사무총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감사패 전달
[국회의장] 국회의장단 퇴임식 - 유인태 사무총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감사패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저평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국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일을 해냈다.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른 과정이었다. 후반기에는 중요한 개혁입법의 물꼬를 텄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스스로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긴다는 사자성어 ‘자모인모(自侮人侮)’를 언급하며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총질하고 손가락질 하면, 국민과 정부가 국회를 외면하고 무시하게 된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뜨거운 동지애를 품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을 향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대 국회에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왔다는 동지애, 전우애가 느껴진다”면서 “오늘 국회 의장단은 그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늘 대한민국 국회를 응원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자 부의장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문 의장님께 항거도 하고 도전도 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과 사무처 여러분께 너그러이 용서를 구한다”면서 “그 충정은 다 나라를 위하는데 있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부디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 보고 운영될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주승용 부의장은 “부의장이 되고 난 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대 국회 초반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을 이뤄냈고, 후반기에는 개헌과 선거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선거제도의 개선만 있었다”면서 “개헌은 언제 이뤄도 꼭 이뤄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이 이뤄지고 선거제도가 다시 개선되어서 대화와타협이 이뤄지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국회 발전에 헌신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퇴임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도서관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임익상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최근 국회의 극심한 대치를 일으키는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문제에도, 文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연설에서는, “늘 민주·정의·평등·공정을 외쳐왔던 현 정권 세력이,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反민주·不의·不평등을 추구하고, 공정을 파괴해왔다.”며, “이들도 자신이 외쳐왔던 구호들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그간 증명되었다"고 文의장을 비롯한 여당 세력과 現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는, ‘이성계 동상’ 앞에서 文 父子의 모습을 한 이들을 꽃가마에 태우는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장 각하의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극우, 적폐로 몰아라’, ‘현 정권에 연줄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하는 세습은 착한세습입니다’, ‘의정부 백성들은 새로운 의정부의 주인 문석균 부위원장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등의 풍자 피켓을 들고, 의정부시 중심 상가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후, 의정부 중심 상가 전역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물 10만장이 살포되기도 했다. 이 전단물은 ‘문희상세습지지연합, 문석균을사랑하는모임, 전대협, 사람잡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 절망공작소, 민주인권팔이연대, 더불어터진당, 민폐노총’ 등, 친 與권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들의 이름을 풍자한 9개 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1998년 10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중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으로 분리하여 대표발의 했다.「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되, ② 여기서의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명시했다. ③ 재단이 설치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④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⑤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⑥ 해당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키되 ②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③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했다. ④ 미수금지원금 액수의 경우 이 법의 제정(2010년)이 9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⑥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문 의장은 자신의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의장은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했다.
[국회의장]     국회 상황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문
[국회의장] 국회 상황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만 연출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우리 헌법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중요한 국가운영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여, 국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 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입니다.민생경제,남북관계, 국제외교에서 어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국회가 지리멸렬이니 국민에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부추기는 정치행태가 답답합니다.특히 오늘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급기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강조 ‘자유무역질서’ 공동선언문 채택 -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 자제해야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강조 ‘자유무역질서’ 공동선언문 채택 -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 자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국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고유 권한 이라고 하였으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사진=정유섭 의원]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 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경호권 발동은 5차례, 질서유지권 발동은 16차례 있었다. 경호권 발동 5번 중 3번은 1960년 이전에 있었고, 다른 2번은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때와 1986년 유성환 의원 국가보안법 체포동의안 처리 때이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 발동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경찰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경호권 발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는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가 있다. 본 의원이 경호권 발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절차관련 규정 없음’ 이라고 답변해 왔으나, 판례(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이후 개최된바 없다. 따라서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그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 또는 제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엄중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한다. 하지만 4월 25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위원을 하루에 2번이나 사보임 허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경호권 발동도 병상에서 아무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발동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경호권 발동이다. 이러한 원인무효성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내에 빠루와 망치가 반입되었고, 우리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이 심하게 다쳤고, 당직자 보좌진까지 40여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3개, 구두, 원피스, 자켓상의, 정장바지가 찢어지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여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본 의원은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관한 협의나 사전경고 없이 무리하게 발동하였는지 직접 해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1987년 현행 헌법제정 후 처음 발동된 경호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해당 경호권 발동에 가담했던 권영진 의사국장, 최오호 경호기획관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