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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 유영하 변호사 통해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 유영하 변호사 통해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좌파세력 결집을 위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문재인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조국과 문재인의 폭압정치에 치를 떨고 있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조국 OUT’을 가지고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정치닷컴=이서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것은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날을 꼭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수천만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신감금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을 더욱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국회 결의안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해당된다. “불에 덴 듯한 통증, 칼로 벤 듯한 통증”이란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태극기집회를 내일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의 문제는 한 인간의 인권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녕 ‘사법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보복의 도가 지나친 상태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한 대한민국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는 제120차 태극기집회에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강력하게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할 것이다. 동지들이여, 우리 두 어깨에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함께 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중단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바람이 무너질 때, 문재인 정권은 한 인간의 인권과 생명조차 무시하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해야 --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해야 --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로 정국 현안과 국가의 위기상황을 보고드리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워낙 정신적으로 강인하시고 국민께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려는 마음으로 결코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시지만 살인적인 인신감금 상태를 견디시기에 한계가 있으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10시간, 주 4일의 잔인한 재판도 묵묵히 견디셨지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구금상태로 만들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까지 상식적인 병합심리를 하지 않고 쪼개기 재판을 하는 등 정치보복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고령의 여성대통령이 왜 갇혀 있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 거짓촛불에 안주하는 극단적 좌파세력들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해와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형집행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어제(17일) 박태우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즉각 결정과 살인적 인권유린,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습니다. 주된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및 법치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초과한 2년 18일 동안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관련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된다면, 별건 형 집행은 지난 2년 1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금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검찰이 2018년 2월 1일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일이 2018년 4월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심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1심 단계에서부터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함에도, 법원과 검찰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사건을 쪼개어 재판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에 근거한 재판절차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11월 21일 2심 선고가 있었고, 검사와 국선변호인이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1월 28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형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별건 형 집행을 통한 명백한 정치보복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편의에 따라 범죄사실을 분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 뇌물요구라는 단 하나의 범죄사실을 별건으로 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어, 또 다시 기소하고,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사건을 분리, 진행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편의나 법원의 재판편의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사태 이후 지금까지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 이익을 취득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유죄로 단정한 것은 무혐의를 주장 입증할 기회를 박탈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표적수사에 의한 구속기소와 사법살인은 사법적 정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살인적인 수사와 재판과정을 묵묵히 감내하였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580여장에 이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 법규를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 67세를 넘긴 나이로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독신 여성으로서, 오랜 구금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며,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거짓 여론조작에 의한 탄핵절차의 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후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발생한 별건 구속영장 발부 및 별건 공소제기에 이은 별건 형 집행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하늘과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형 집행 정지로 석방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참회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이 기회를 걷어차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외 당원 일동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 반응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 반응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듯 징역 24년이 나왔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항소는 하겠다는 방침인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건, 일반 재판이면 논리상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가 이것은 정치재판이고 또 사법부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다 짜놓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콧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내가 설령 20년, 30년 양형을 받아도 상관치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무색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항소심에 응한다고 하는, 즉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치적 핍박하고는 상당 부분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법리 논쟁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24년에 비추어봤을 때 정말 무죄가 된다거나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아예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또 지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면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항소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체는 이번 1심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신분 자체가 미결수용자 신분에서 결국 형 확정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또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변호인에 대한 접견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하지만 검찰이 어쨌든 지금 항소할 계획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불이익도 사실은 없을 것이다. 계속 구치소에 머물면서 일정한 변호인 접견권이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