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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 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내 에이즈 환자 중 내국인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에이즈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감염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접촉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다.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내국인 감염자 수는 2019년 1,006명에서 2021년 733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825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다시 749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5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3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는, 2013년 내국인 감염자는 1,013명에서 2023년 749명으로 26% 감소했지만 2013년 외국인 감염자는 101명에서 2023년 256명으로 153%로 증가하여 이는 외국인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내국인 감염자의 감소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결과로, 에이즈 감염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접촉으로, 2019년에는 전체 신규 감염인 중 조사에 응답한 823명 중 821명이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으며 2020년 586명 중 584명, 2021년 533명 중 532명, 2022년 582명 중 577명, 2023년 566명 중 564명으로 감염 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성접촉의 감염경로 중 2019년 이성·379건 동성 442건, 2020년 이성 256건·동성 328건, 2021년 이성·187건 동성 345건, 2022년 이성 229건·동성 348건, 2023년 이성·258건 동성 306건으로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매년 이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에이즈 감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은 20-39세로, 특히 외국인 감염자가 이 연령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내국인 감염자는 총 478명, 외국긴 감염자는 166명으로 에이즈 감염자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집중된 연령대였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감염자수가 지속으로 증가하고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 에이즈 감염 양상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보건당국은 질병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감염 예방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서울 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증가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만 1,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만명(49만 7,464명)을 육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년에는 11만 7,069명, 2021년에는 14만 5,842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24만 8,110명이 방문하면서 전년 대비 70.1%가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의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불법유치행위 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17개 시·도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조치 결과도 알 수 없고,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의료기술을 찾는 외국인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망신”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 불법유치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미수령하고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어 산업인력공단이 삼성화재 보험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리·지급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440억을 인계받았지만, 지금까지 190억을 지급하여 아직도 250억의 잔존 보험금이 존재한다. 전체보험금의 50%가 넘게 지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최근 5년을 보면 매년 미수령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휴면보험금은 약 98억으로 잔존 보험금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의 만성화가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수령이 가능한 만큼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산업인력 공단의 국외 홍보활동은 저조했다. 국외에서 휴면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EPS센터(외국인력센터)의 최근 5년간 홍보사업은 19년, 22년 각각 1건으로 총 2건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에 위치한 센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휴면보험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EPS 센터를 설치한 16개국 전부 개설된 것도 아니며, 특히 미지급 국외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은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은 SNS조차 존재하지 않았다.SNS 계정을 통한 보험금 안내도 불균형했다. 안내를 가장 많이 진행한 캄보디아는 69회였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EPS센터는 7회에 불과해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태국을 포함한 4곳은 최근 3년간 SNS를 통한 휴면보험금 안내가 없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190억의 보험금 중 40억가량만이 EPS센터를 통해 국외에서 지급되었다.산업인력공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잔존 휴면보험금 250억 중 110억은 국외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이상의 휴면보험금 현황 파악이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E-9 비자와는 다르게 H-2 비자로 발생한 보험금 국외 청구방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당초 EPS센터가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H-2 비자를 통해서만 입국하는 일부 국가에는 EPS센터조차 없어, 피보험자가 국내로 재입국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지급이 요원한 상태이다. 휴면보험금 이자수익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하다.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인계받은 휴면보험금은 매년 그 자체로 약 1~2억씩 이자가 발생하는데 산업인력공단은 23년 현재 기준으로 순 이자 약 13억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의 활용형태는 다소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해당 이자를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라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으로 현재까지 약 1억 1000만 원만 활용되었을 뿐, 이외의 이자 금액은 활용처를 못 찾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휴면보험금 발생 이자를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지 의원은 “해외 EPS센터를 통한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 및 당사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지급 가능한 휴면보험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인력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