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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접근 금지 반경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칼럼 & 이슈][스토킹범죄] 접근 금지 반경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100m이내에서300m이내로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100m이내로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29,471건으로 하루 평균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최근3년 스토킹범죄의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칼럼 & 이슈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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