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접근 금지 반경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기사입력 2023.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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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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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용호 의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 건으로 하루 평균 80 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가해자 접근 금지 반경을 300m로 늘려, 우발적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 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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