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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환수 강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

행정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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