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수 강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 제한

기사입력 2021.10.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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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jpg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던 당초 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 의원은“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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