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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비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 국민의 생명 지킨다

[의정][살인 예비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 국민의 생명 지킨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

의정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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