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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림역ㆍ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