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와 불법외환거래

기사입력 2018.02.09 03:4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문예림.jpg

[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글 문애림 변호사]

 

최근 국내외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와 동시에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가상통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가상통화의 의의

 

가상통화는 지폐,동전 등과 같이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가상통화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생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가상통화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이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화폐 발생에 따른 생산비용이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으나 마약거래나 도박,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최근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트코인.jpg

2.     가상통화와 불법외국환거래 

최근 관세청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 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해외예금미신고, 재산국외도피 등의 외환범죄를 적발하였다고 하므로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법외환거래를 외국환거래법령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 이는 외국환 거래사유의 정당성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자지갑의 형태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통한 환치기를 들 수 있다.환치기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 업자의 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해외 송금 목적 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

 

기존 환치기 수법은 양측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치기 계좌의 잔고밸런스에 차이가 발생하면, 잔고가 많은 국가에서 잔고가 부족한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현금을 직접반출하거나, 허위증빙을 이용해 은행송금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국가 간 환치기 계좌의 잔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가상통화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외국에서 가상통화를 구매한 후 국내로 전송,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자금 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원화자금을 영수하여 가상통화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해외 제휴업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해외수령인에게 현지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환치기를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 해외에 직접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로 구매대금을 송금하여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가상통화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 역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구매명목으로 하는 송금을 제한하고 있어, 일부 업자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한 후 송금을 하여 관세청에 적발되었는데, 송금사유가 적절한지 관련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예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외예금거래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에도 사전에 해외 직접투자신고도 하여야 하는데, 페이퍼컴퍼니설립 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해외 예금거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송금할 때 제출하는 지급증빙서류는 실제 거래와 일치 해야 하는 바 비트코인 구매대금을 소프트웨어 구매대금으로 송금했을 때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 구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다면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구매하고 일부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등 국내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과 관련하여해외 재산도피가 문제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 특히 도피 액이 5억 원 이상 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