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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면서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설정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자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접촉자를 조사한 후 해당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접촉자 조사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할 경우, 증상 발생 ‘2일 전’을 기준으로‘그 이전의 접촉자’들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최대 14일)이기 때문에 증상 발생 ‘2일 전’의‘이전 접촉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확진자가 증상 발생 ‘3일 전’에도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중국은 올해 1월 “최장 14일인 잠복기 중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무증상자 바이러스 전파력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초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감염 초기의 전파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만큼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역학조사시 평균 잠복기 기간을 고려하여 확진자의 증상 발생 5일 전부터 접촉자를 조사하도록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