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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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