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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는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하기 전에 최임락 실장을 만나 "시행령에 반영 됩니다, 확실히 반영할 겁니다”"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확답을 받아냈으며, 국토부 차관에게 11월 한 달 동안만 4차례에 걸쳐 시행령에 구) 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법안심사 소위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리며 일일이 설명했고, 법안소위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구)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국토부의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또 상임위 통과 전체회의에서도 김학용 의원이 "창원과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난 계획도시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빼놓을 뻔했는데 강기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12월에 시행령 할 때 이걸 넣어서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창원 같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하는 질의를 했고, 이에 국토부도 긍정 답변을 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통과 필요성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강 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되어 창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구)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