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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 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밝혔다.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농산어촌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농산어촌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소멸의 위기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_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성료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소멸의 위기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_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성료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의정정책비전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 평가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 여 명의 내외빈 축하객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1부 세미나 시작은 이창기 교수(평가심의회 의장) 환영사와 ,김광탁 내외뉴스 발행인, 윤상현, 송석준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한양대 조병완(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교수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스마트시티 도입 주제발표에는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찬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 시작은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의 수상자 대표답사와 ▲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 ▲최동철 강서구의회 ▲김향란 거창군의회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타 지방의회 동료의원의 우수 의정사례를 경청하는 수상자들의 모습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 의회의 성숙한 모습으로 보였다. 의정정책비전 전국 공모에서 선정된 수상자들의 성숙한 세미나 참석과 시상식의 여유로운 모습들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날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선 대상 16명, 최우수상 39명, 우수상 19명이 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의정단체 로서는 ▲전라남도의회 ▲광진구의회 ▲충청남도의회 등이 수상하였다
[우리공화당]   무책임한 양당정치 국민 고통
[우리공화당] 무책임한 양당정치 국민 고통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 “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동,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었다. 고착화되어가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능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말뿐인 개혁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했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아 소득분배와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최악이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