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거부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촉구

기사입력 2023.10.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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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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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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