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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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