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산불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약 4만8천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 산림청의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에 달하며,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에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은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일상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불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을 통해 산불 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명확히 지정하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집중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산불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법적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산불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어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여 산불 발생 원인과 패턴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