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기사입력 2025.03.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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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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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도록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농업 민생 4법의 배경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를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략작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농어업과 농어민에 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을 다짐했다.


농업 민생 4법의 재발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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