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2.01.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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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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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주권 확립 및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정위는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 및 공정경쟁 분야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룩하는 데 국세청과 공정위가 큰 공헌을 하였지만,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법적 통제의 외연에 남아있었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권력적 행정조사 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소중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정책적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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