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기사입력 2022.1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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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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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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