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기사입력 2022.12.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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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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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법률 구조ㆍ주거 지원ㆍ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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