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무고용]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상향

기사입력 2023.02.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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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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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병 의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2% 로 전체 실업률 3.0%를 크게 웃돌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 분의 3에서 100 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19 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의무제도 확대법이 현행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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