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월 26일(화) 법률안 10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채용시 구직자에 대한 정보 기재 요구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되, 금지 대상에서 사진부착 및 종교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소지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능력을 우선시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인 의무위반자를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그 밖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위 “부정환수법”으로 약칭되는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담배 성분정보의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여 중복 규제 등 체계상 문제가 제기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사항을 어느 법률안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