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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관 소속으로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한우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한우 농가와 국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우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 농가 및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