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자 규정을 부장판사급까지 확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35억원대 과도한 주식 보유 -부장판사 재직으로 현행법
기사입력 2019.04.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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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각종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와 남편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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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캪쳐화면]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기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하여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사회적으로 권력층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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